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지난달 태광그룹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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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을 대상으로 조만간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14~2016년 사이 계열사인 티시스와 메르뱅이 판매하는 김치나 와인 등 제품을 다른 계열사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와 메르뱅의 지분 대부분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정상가격에 대한 보완을 마치고 지난달 태광그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