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혐의 중 핵심이었던 직권남용도 예상 밖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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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1심 재판부가 이 지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를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이날 밝혔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지사에게 기소됐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 측도 그동안 방어권 구축을 잘해왔기 때문에 다소 (무죄)예상은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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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소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논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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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허위 선거공고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 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