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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1심 선고 무죄

입력 | 2019-05-16 13:51:00

사진=동아일보 DB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검사 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가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선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지사는 한숨 돌리게 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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