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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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의 군입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승리 씨는 끝까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승리 측은 같은 달 19일 입영 연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다음 날 병무청이 이를 승인하면서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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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승리는 연기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입대할 길이 열렸다. 검찰이 영장을 재신청 할 가능성도 낮고 하더라도 발부될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5일 병무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입영 연기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승리가 직접 추가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내달 24일 까지 수사와 관련한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승리는 6월25일부터 군복무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따져봐야 할 게 많아 속단할 순 없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