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방 보 개방후 처음…당국·농민 불복땐 민사소송
경남 창녕함안보(洑)의 수문 개방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변모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인 후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의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 개방 이전 4.9m 수준에서 2017년 11월 처음으로 수문을 열면서 한 달 만에 최저 수위인 3.3m까지 낮아졌다. 환경부가 방류를 중단해 12월23일부터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변씨 등은 수문이 낮아졌던 시기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더라도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농민들도 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의 60% 가량인 8억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부·수자원공사나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번 피해배상 결정은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기한 17억원대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