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적 고려"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돈을 훔쳐 달아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16일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성관계를 한 A씨가 성매매대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나자 다음날 수사기관에 “모텔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남성에게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