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고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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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징역 6년)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당초 원심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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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4번이나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흉기로 아내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