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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계부, 보복 살인 시인…성폭행 혐의는 부인

입력 | 2019-05-01 16:30:00

광주=뉴시스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한 새 아빠가 보복 살인을 시인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붓딸 A 양(13)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31)는 “A 양이 (내가 A 양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A 양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어 “A 양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이뤄져 처벌을 받게 되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아내와 이혼하게 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살인 공모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 된 아내 유모 씨(39)와의 사이에 13개월 된 아들을 뒀다.

김 씨가 자신의 친딸 A 양을 살해하는 것을 방관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지난달 A 양 등에게 김 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씨 지난달 9일 전남 목포에 사는 A 양의 친부(38)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가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 사이트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보냈으니 신고해야 한다”며 “그가 사과하더라도 합의해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 이에 A 양과 친부는 목포경찰서에 성추행 신고를 했다.

A 양은 이어 같은 달 12일 목포경찰서를 찾아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양은 14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15일 오후 경찰에 휴대전화로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하지만 약 3시간 반 뒤 “친부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같은 경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의 친부에게 확인하지 않고 철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친부 측은 “A 양이 성폭행 신고를 한 것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신변보호요청을 철회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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