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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비중이 절반… 기형적 임금체계

입력 | 2019-04-30 03:00:00

[노조원들이 보는 노조의 현주소]
기본급 묶는 대신 상여금-수당 늘려… 노사 담합 산물, 통상임금 분쟁 불러




“연봉이 1억 원 넘지요?”(기자)

“보너스, 수당 빼면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안 돼요.”(노조원)

대형 완성차업체 노조원이 노동귀족이라는 말을 듣는 주된 이유는 고액 연봉 때문이지만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오해라고 손사래를 쳤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평균 연봉은 현대자동차 9200만 원, 한국GM 9000만 원이다. 근속 연수가 높은 직원은 1억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현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한 것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다. 본보가 만난 현대차 노조원은 보너스가 2개월에 한 번꼴로 350만 원씩 나오고 기본급은 200만 원 안팎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연봉은 450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성과급, 특근수당, 학자금 등을 합치면 손에 쥐는 돈은 훌쩍 뛴다. 하지만 이런 비정기적 급여를 연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달리 비정기 급여가 많지 않은 르노삼성차 근로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본보가 입수한 르노삼성 10년 차 직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난해 1∼5월 급여는 세전으로 2354만 원. 이 중 기본급과 중식대 등을 포함한 정규 급여는 1211만 원(51.4%)이었다. 상여금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셈이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조정수당’도 월 2만 원가량 지급됐다. 5개월 치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5650만 원가량. 연말 초과이익분배금 등이 추가되면 연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현대차에 비해선 다소 낮다.

연봉 총액보다 더 큰 문제는 상여금 비중이 50%에 이르는 급여 체계다. 이는 노사가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상여금을 많이 주는 식으로 임금협상에 합의해온 관행 때문이다. 노조는 총액을 높였다는 명분을 얻고, 회사는 상시적인 급여를 억제했다는 실익을 얻는다. 이 같은 기형적 임금 구조는 노사 양쪽이 담합해 만든 시한폭탄이 됐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의 기원도 여기에 있다.
인천=최혜령 herstory@donga.com / 부산=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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