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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저지른 ‘아이돌보미’ 최대 2년간 일 못한다

입력 | 2019-04-26 09:01:00

사회관계장관회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편도 논의
통계청 사회지표 분석해 정책 연계 강화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News1DB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심리전문가가 면접을 진행한다.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린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지표 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유망분야 동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했다.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되는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돌보미의 자격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아동 감수성 등을 담은 인적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평가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가정이 돌보미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통계청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생활 수준과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다.

통계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관련 지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지표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등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유은혜 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통계청은 전문가로 꾸려진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사회정책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도 논의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NCS의 활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스마트제조나 사물인터넷 등 미래 유망분야 동향을 반영한 NCS가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