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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장실질심사
마약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박유천(33)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박유천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린다. 앞서 검찰은 23일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검사 결과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박유천이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총 1.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마약 투약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국과수의 양성반응 결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는 25일 “국과수 결과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국과수 결과를 통보 받고 관련 사실 여부를 박유천에게 재차 확인했지만 그가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검출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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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