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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뇌물수수 혐의’ 입건된 경찰, 고소 사건 늑장 처리로 징계 사실도

입력 | 2019-04-24 15:53:00

동아일보DB


2017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된 강남경찰서 A 경사가 자신이 맡은 고소 사건을 늑장 처리해 올해 초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경 B 씨가 고소한 3000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을 담당했지만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검사에게 연장 지휘를 건의해야 한다.지난해 12월 B 씨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진정하면서 A 경사의 늑장 처리가 드러났다. A 경사가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20여 건에 이른다. A 경사는 “맡은 사건이 많아 밀리다보니 제 때 조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직무태만으로 올해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경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