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월급쟁이들과 퇴직금 산정 기준 달라 '인보사' 논란 코오롱생명과학에서도 32억 넘게 퇴직금 아들 전무 승진 등 '4세 경영 세습' 진행 등 지난해 자진 퇴진 '아름다운 퇴장' 의미 퇴색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퇴직금을 포함해 지난해 456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반인들에 비해 과도한 액수라는 이유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청년 이웅렬’로 돌아가 새롭게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자진 퇴진하면서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회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상당한 퇴직금을 받은데다,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가 지닌 코오롱 그룹의 지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그의 퇴진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나온다.
이 전 회장의 보수 중 410억4000만원은 퇴직금이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코오롱베니트에서도 받은 연봉과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령 퇴직금은 더 많아진다.
그는 코오롱인더에서 180억9000만원을, 코오롱글로텍 89억8000만원을, 코오롱글로벌 83억5000만원 등에서 수십억원씩 퇴직금을 챙겼다. 최근 ‘인보사’ 판매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코오롱생명과학에서도 32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가 코오롱에서의 재직기간이 23년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근속기간 1년 당 퇴직전 월 3개월 평균 기준 월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지는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 같은 배경엔 겸직과 지금배수(지급률)에 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는 퇴직금 관련 ‘지급배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퇴직금 산정시 ‘월급x근속연수’에 일반 월급쟁이들은 따로 지급배수가 붙지 않지만 각 회사 규정에 따라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배수가 달라진다.
이 전 회장의 지급배수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이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월급쟁이에 비해 최소 4배수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일반인이 근속 1년당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이 전 회장의 경우 4개월치 이상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수령했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진 퇴진에 대해 긍적적인 찬사가 많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서 “아들의 전무 승진 등 4세 경영 세습이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지분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일반인들이 수긍하지 못할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비판 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