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당시 앙상한 갈비뼈, 코피 쏟는 등 극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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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대학교 수의대의 동물실험 도중 사역견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동물복제 관련 실험 건에 대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심의 실시 시기·방식과 서울대의 자체 조사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의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3마리를 지난해 3월 해당 대학 연구팀으로 이관한 후 비정상적인 상태로 실험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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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식품부는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험동물 관리, 실험동물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동물실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전문가·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