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호 전 대표 등 2명 발부…나머지 2명은 기각 원료공급 SK케미칼에 과실치사상 혐의 첫 적용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출시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졌다. © News1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한모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당시 팀장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에 대해 “본건 쟁점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이사의 지위 및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홍 전 대표의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모·이모 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 대표이사에 대해 “본건 쟁점제품 출시 과정에서 조 대표의 구체적인 권한과 관여 정도, 조 대표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전반적인 수사진행 경과, 조 대표의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조 대표의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는 “본건 쟁점제품 사업의 인수 및 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이 대표이사의 실제 담당업무 및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한 인식 내지 그 위반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이 대표이사의 주거 및 직업,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이 대표이사의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5일 홍 전 대표와 전 임직원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출시 당시 최고책임자로 전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맡았다. 홍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대표직을 맡은 김모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 전 대표는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1일 SK케미칼 박철 현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SK케미칼에서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판매한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한 차례 기각됐으나 보강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