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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3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고교생 신분이던 지난 2001년 6월2일 오후 3시께 인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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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3년부터 강도상해 등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구속됐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지난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9년이 더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