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개입’ 확정된 징역 2년 집행 노역 투입·수감장소 변경 가능성은 낮아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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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된 17일부터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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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기결수 신분이 되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적인 경우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반면 아직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이라 계속 구치소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비공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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