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 불법 행위 조직적 자행" 김기춘·김관진·한민구·김진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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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근혜정부 국군기무사령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등 관계자 20여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8일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단서 확보에 주력’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기 위한 무전 감청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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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은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 소속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들이 시민의 일상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5년 만에 드러났다”며 “관련 문건을 한 부만 남긴 채 세절하는 등의 은폐 시도까지 봤을 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검찰은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찰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