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 진단 후 시술 실패…시력손상·사지마비” 병원 측 “대법원 무혐의 판결…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1인 시위하는 C씨. © 뉴스1
피해자의 남편 A씨(57)는 9일 오전 청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병원 측의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아내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두통을 호소하며 이 종합병원을 찾았다”며 “뇌동맥류 파열과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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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의사가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 안심했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 시력을 잃고 사지가 마비돼 스스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주치의의 임상경력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주치의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출·퇴근시간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앞서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1500만원을 배상했지만 이후 병원 측에 보상금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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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앞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4개월 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씨는 남편이 내시경검사를 받은 뒤 위 출혈로 생사를 오갔다며 병원 측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