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행안장관이 선포…'대국민 발표문 형식' 취해 특별재난지역, 대통령 공고…행정·금융·의료상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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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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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도지사의 건의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피해 경감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선포 대상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하게 된다. 다만 재난 상황이 긴급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먼저 선포하고 추후 승인받을 수 있다.
선포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통상 대국민 발표문 형식을 취한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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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난 구호와 수습·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은 없다.
중대본부장이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할 수도 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법 제60조에 따른다.
자연재난으로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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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사태가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초점 둔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