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당사자 될수 없어" 부적법 판단 지만원, 9·19 남북군사합의 취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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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논객 지만원씨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따른 군사시설 철거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일 지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군사시설 철거 등 전투력 일방 감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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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씨가 침해당할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북정상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지씨는 이에 반발해 대전차방호시설, 방어철조망, 감시초소 철거 등 전투력의 일방 감축 처분을 북한의 상응하는 처분이 확인될 때까지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