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나물 총 456건 수거 검사 미나리 등 7건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 섭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 결과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된 봄나물은 미나리(3건), 돌나물(1건), 냉이(1건), 방풍(1건), 취나물(1건) 등 5종 총 7건이다.
미나리와 돌나물, 취나물에서는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이 각각 0.09~1.53㎎/㎏, 0.14㎎/㎏, 3.73㎎/㎏ 검출됐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관계기관을 통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된 봄나물 생산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 나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