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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위기’ 탄력근로·최저임금법…4월 국회로 넘어가나

입력 | 2019-04-02 17:01:00

홍남기·이재갑 국회 찾아 5일 본회의 통과 당부
극적 타결 가능성도…보궐선거·운영위가 ‘변수’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비공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3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선거제도 개편, 유치원3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히는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7일 우여곡절 끝에 개회한 ‘3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하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선거제도 개편에서 대정부질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으로 이어지는 정쟁 속에 여야는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히는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당장 1일부터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도 복병이다.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관련 입법이 늦어져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올해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들의 비난은 국회를 향할 전망이다.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노동 핵심 법안의 3월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홍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법”이라며 “국회에서 4월 5일까지 꼭 입법을 해주십사 부탁하러 왔다”고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지금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속 보완을 해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처럼 노사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 꼭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최저임금도 앞으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 지도부가 이들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3일까지는 여야가 이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데다,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볼 유일한 날짜인 4일은 올해 첫 운영위원회가 예정됐다.

최근 인사청문 등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만큼 여야는 한차례 설전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여전히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확대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만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홍 부총리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내용은 사실상 합의가 됐고 할지 말지 고(go)·스톱(stop)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 모두 ‘빈손’ 국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과 4·3 보궐선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비록 2석뿐인 ‘미니선거’지만 여야가 모두 총력 지원에 나선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오면 본회의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