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협력관계, 경찰 분야별 다양화, 인사권 독립 등 담아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3.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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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여당안에 맞대응하는 독자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사개특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가정보청법(신설)·정부조직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5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조정안은 Δ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 Δ검사의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 마련 Δ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보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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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Δ검찰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폐지했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여 Δ검사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 등 사건 평정제도의 근거를 법에 도입해 무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내용도 있다.
권 의원은 한국당 수사권 조정안의 대원칙에 대해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대의 흐름을 좇아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즉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사법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의 당론인 검·경수사권 조정 대원칙인 수사는 ‘경찰’에, 수사통제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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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검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안에는 정치검찰, 정치경찰을 막을 수 있는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돼있지 않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권위주의 시절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으로 검·경을 장악한 뒤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집권 내내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