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적폐, 내가 하면 관행?…놀랍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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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과 증거에 의한 결정인가, 정치적 핑계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의 법원 압박과 가이드라인이 기각 사유와 대동소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정치상황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 유감”이라며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적폐가 관행으로 바뀐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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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서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이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