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합제 경구피임약 허가사항 변경 35세 이상 흡연女 흡연삼가 권고 수준에서 사용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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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임약을 먹을 때 흡연을 삼가해 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던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머시론’ 등 경구피임약 복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업계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사용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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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복합 경구피임약 투여를 금기했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5세 이상 흡연여성은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뇌졸중, 뇌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