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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합의

입력 | 2019-03-26 03:00:00

물가상승률 반영한 자동인상 대신 물가상승률의 50%만 올리기로




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표준운송원가 인상률을 3% 이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25일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두 기관은 표준운송원가 인상에 합의해도 인상률은 3%를 넘지 않게 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1년간 동결한 뒤 이듬해 물가상승률의 50%만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2009년 8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래 표준운송원가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 인상돼 왔다.

또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통일된 회계시스템을 사용해 결산내역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 상한액을 설정해 이를 위반하면 준공영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운영 적자가 생기면 업체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준공영제를 통해 매년 시민 세금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세금이 헛되이 쓰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 대신 시는 비혼잡 시간대 운행 간격을 늘려주고 버스차고지를 조정해 연료비를 절감해주는 등 버스업체 재정 절감 대책도 마련한다.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장거리 간선버스 중심(전체 구간 75%)에서 전철역, 학교, 공단을 자주 다니는 지선버스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준공영제에는 인천시내 32개 버스업체 소속 156개 노선의 시내버스 1861대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올해 1300억 원을 투입한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준공영제 개선대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