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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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8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조윤선 전 수석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1) =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서울=뉴스1) =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조윤선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