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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300원 깎아주지 않은 기사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
2019-03-17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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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300원을 깎아주지 않는데 화가 나 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택시비 3300원 중 300원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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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며 “특히 2017년 2월에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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