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검찰조사 불응…전문가 “안 나오면 달리 방법 없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백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증거를 토대로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넘겼는데 검찰은 한번 소환해서 정리가 될 문제가 아닌데 한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증거부족이라면서 무혐의 처리를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했다”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의심했다.
처벌 가능성에 관해서는 “2013년에 동영상이 드러나게 됐었는데, 그 내용은 2017년과 2018년도에 드러났다. 그 당시도 뇌물죄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공소시효가 만료 돼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특수강간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특수강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