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조건부 보석 이후 준수 여부 점검 검찰 "가능한 엄격하게 보석조건 지켜져야" 오는 15일 오후 원세훈·김주성 등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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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가 14일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목사 등 접견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주재로 서울고법 회의실에서 열린 점검회의에는 검찰과 변호인, 경찰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매주 한 번씩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보석 허가 이후 경과를 확인하고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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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날 운전기사, 경호인력, 수행비서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로 목사 등 접견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식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 측에서 목사별로 일정이 있고 일정이 고정된 게 아니라서 (접견) 목사를 특정할 경우 못 가는 상황도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접견 변경 신청이 보류된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일주일씩 교대해 근무하는 사람이고, 검찰에서 조사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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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5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2차 공판기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보석 후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