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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을 초등학생 교통카드로 결제해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한 버스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했다가 버스기사로부터 추가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추가요금을 낸 후 운전 중인 기사를 향해 휴대전화 녹음기를 켠 뒤 “계속 말을 해보라”며 시비를 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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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