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따리상 통해 57억여원 의류 밀수출 "계획적으로 수출신고 없이 물건 해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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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업체를 통해 중국 등으로 상품을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전 대표 박모(50)씨와 김모(67)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공동 57억1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보이런던코리아에도 벌금 1억97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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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빚을 갚거나 법인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밀수출한 의류 양과 매출액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령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16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계획적으로 수출신고 없이 의류를 해외로 반출했고, 보따리상 업체는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다”라며 “업체에 수출할 의류를 인도했다고 해서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박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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