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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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심 내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수급자, 한부모가족이 눈여겨볼 만 하다.
LH는 12일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의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며 배정물량은 수도권이 918가구, 비수도권이 2082가구이다.
대상자별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며, 임대는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입주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