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 동부지검 내 사무실서 조사 '장자연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조사할 듯
검찰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 진상 규명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 조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서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윤씨는 장씨의 성추행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매번 밤 새벽에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21세였던 내가 느끼기에도 수사가 부실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소각되기 전 ‘장자연 리스트’를 본 적이 있으며, 언론사 인사들과 정치계 인물 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이달 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