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대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97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에 해당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3400만 원을 넘을 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18만 원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8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6억2949만 원 이상인 경우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급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은 기존 ‘연간 7200만 원 초과’에서 지난해 7월부터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일 헌법재판소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