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갈방조한 아내에게는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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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요구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에 가담한 아내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공갈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갈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내 와이프와 모텔에 간 것 다 안다”고 C씨(48)를 협박, 지난해 5월2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총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강요로 C씨와 2차례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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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랬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5월, C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다가 사업까지 잘 되지 않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C씨로부터 진 90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총 1억1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채권자였다는 것 이외에도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C씨가 자신의 아내인 B씨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C씨가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으며, 아내에게 5500만원을 빌려준 사실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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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계속된 강요에 결국 C씨와 2차례 잠자리 가졌다.
잠자리를 가진 뒤 A씨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했고, 결국 빌린 돈 1억4500만원을 탕감 받고 추가로 5500만원까지 뜯어냈다.
하지만 C씨 가족들의 신고로 이들 부부의 범행은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 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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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채무면제의 효력을 부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실제로 갈취한 돈은 5500만원에 불과한 점, B씨의 범행 가담정도는 경미하고 경제적인 이익인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