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 시간)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3월 1일부터 한국 국적 승객을 상대로 자동입국 심사(E-gate)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한국 인천 공항에서 프라하 공항으로 직항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만 가능하다.
체코 정부는 비(非)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에 이를 허용했다. 2017년 10월부터 일부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전 직항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허용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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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코를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41만 6000여 명으로 세계 각국 방문객 중 8위였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