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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어린아이의 볼을 입으로 깨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5·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원생 B(2)군의 볼을 깨물어 얼굴에 치아 자국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볼에 난 치아 자국을 수상히 여긴 B군 부모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는 깨문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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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