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건강 악화 주장 검찰 “법 적용 엄격해야”…법원, 3월6일 결정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2019.2.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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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9.2.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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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에 대해 “재판부 변경이나 건강상태는 보석청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황제보석’ 논란이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연이은 청구로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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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사안으로, 국민들은 이번 보석 결정을 대한민국 형사 사법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심리가 지연될 경우 석방되는 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피고인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실제로 질병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왜 이번 사건과 비교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5개월이나 재판을 진행하다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던 것이니 (이제 재판을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석방됐다고 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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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지만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소환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분명 사법부의 위신과 존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의 의도적인 소환기피에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이들이 유죄를 받으면 포인트를 받는 게임 플레이어가 아니라, 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가진 주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는데도 중형이 선고되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제 와서 방어권 박탈을 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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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3월6일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