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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올라가 흉기로 출입문을 긁고, “문 열기만 해봐,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시간 세종시 소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는데도 나오지 않자 흉기로 출입문을 긁고 인터폰 화면에 흉기를 들어 보이며 “나오라고 XXX아, 오늘 끝장을 보자, 문 열기만 해봐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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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