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씨는 심부름센터 운영자 채모 씨(53)에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A 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의뢰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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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오 씨는 2017년 처의 차량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