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선고…30년 만에 판례 변경 가동연한, 1989년 만 60세→2019년 만 65세 "사회경제 구조 및 생활여건 급속 향상·발전" '보험금·법적정년' 등 보험업 및 노동계 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에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급속한 상향·발전이 핵심 근거가 됐다.
지난 1989년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30년이 흐른 현재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발전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가동연한을 기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했다. 당시 대법원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때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형성한 판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발전을 이유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향상했다.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규정한 판례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돼 왔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법원의 일부 하급심에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평균여명(평균수명)은 1989년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에서 여자 85.7세로 늘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 연령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경제적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89년 6516달러에서 지난 2015년 2만7000달러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4배 가까이 향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는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의 별개의견과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도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보험업계 및 노동계 등 각계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 인상뿐만 아니라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법정 정년에 대한 향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