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버팀목’ 주택연금의 모든것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A. 대다수 은퇴자는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면 노후 자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씨처럼 대출을 끼고 있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노후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여러 채여도 상관은 없으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팔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박 씨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담보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으면 대출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연금지급 재원 중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목돈을 인출한 만큼 다달이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덜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도 덩달아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는 집값이 떨어지든, 이자율이 오르든, 기대수명이 늘어나든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연금액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상속인이 만약 담보주택을 계속 지키려면 연금수령 총액에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 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상속인 소유가 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수령 총액이 컸다고 할지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