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교육 수장 지위 망각 엄벌”… 兄 도피 도운 최규성엔 집유
형제는 모두 유죄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72·구속)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0)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최 전 교육감은 2007∼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붙잡힐 때까지 8년 2개월간 매달 700만 원 넘게 쓰며 ‘황제 도피’를 했다. 최 전 사장은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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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