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배당…법원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 조만간 보석 청구할 것 예상돼 김경수 측 "아직 정해진거 없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선거 전담 재판부에서 항소심을 받는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김 지사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김 지사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선정했다”며 “선거 전담 재판부에 해당하는 형사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보석 청구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던 만큼 도정차질, 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지사 측은 법원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된 만큼 3가지 주장을 다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퉜던 내용을 재차 다툴 수 없다. 1심에서 심리하지 않았거나 1심에서 신문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항소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심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구속기한이 만료됐지만, 더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석방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