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5개 구청 보조금 감사 9건 신분 조치·5억6066만원 재정처분 사망한 자녀 미신고 후 세금 감면혜택
10여 년 전 사망한 장애인 자녀의 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 받은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고발된다.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이 제대로 상속되지 않으면서 세금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컨설팅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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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60대인 A씨는 사망한 자녀의 인감증명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2017년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 자동차세 등 878만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장애인 자녀는 2008년에 사망했으나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위원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하도록 동구청에 통보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등록 아동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운영비와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3개 센터는 수사의뢰 등 조치와 함께 7043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또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보조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했거나 공공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215명에 대해 4609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상속자 151명에 대해서도 96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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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은 사망 당시 3만1169명이 3120억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예금자 347명, 5억8900만원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감사일 현재 140명, 1억400만원이 사망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임차보증금은 3789명, 381억원이 확인됐는데 개인 간 거래로 인해 사망 후에 재산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속자의 개별적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망 당시 사회복지 수급자 재산 내역과 감사일 현재 미상속된 부동산 내역을 자치구 등과 협의해 상속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사망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재산 내역을 상속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 재정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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