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 모습. 2018.11.2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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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018년 11월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보상방안을 확정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KT가 소상공인연합회 및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 등과 논의 끝에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과 함께 피해보상 대상과 보상규모, 피해신청 접수 기간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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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로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된 데다, 화재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KT는 자체 피해 산정기준과 위로금 지급 등을 백지화하고, 협의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새롭게 산정해 보상금액 수준을 논의해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