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가 13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가리킨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버 리퍼블릭' 부지인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토지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5월쯤 공개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