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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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모 대학 컴퓨터 수십 대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씨(22)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대학에 무단침입해 학부 건물 캐드실에 설치된 컴퓨터 27대에서 약 10일간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이 학교로 유학 온 학부생으로 2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아 현재 제적된 상태며 제적 후 귀국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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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채굴을 통해 얻은 이익 여부와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스1)